‘민중의 소리’ 500만원 부과 공대위 “인권침해” 반발
인터넷언론협회와 미디어·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권 등 정보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며 “정치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도 가로막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민중의 소리〉에 부과한 과태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인터넷매체인 〈민중의 소리〉가 인터넷 실명인증시스템 설치 이행명령을 거부했다며 과태료 500만원과 1일 가산료 50만원을 〈민중의 소리〉에 부과했다.
이에 대해 〈민중의 소리〉는 “실명인증 시스템 설치는 계속 거부할 방침”이라며 “선관위가 삭제를 요구한 댓글은 삭제하되 삭제된 댓글을 따로 모아 기사화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에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막는다는 취지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릴 때 글쓰는 이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