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서부지검장)이 22일 오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지씨 정신과 진료의원 “흥분하면 통제 안돼” 진단
“청와대에도 진정서…국가배상 요구계획” 증언도
“청와대에도 진정서…국가배상 요구계획” 증언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공격한 지아무개(50)씨의 범행동기는 매우 복합적인 것으로 보인다. 육체적·정신적 질병, 보호감호 제도에 대한 불만,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겹쳐 있었다는 것이 지씨 친구들과 지씨 친구들과 국가인권위원회 면담·조사관들의 이야기다.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불안정=지난해 수감중이던 지씨의 진정에 따라 지씨를 면담한 국가인권위 관계자들은 22일 <한겨레> 기자와 통화에서 “지씨가 인권위 조사관들과 면담에서 당뇨로 인해 시신경이 죽어가고 있고 교도소 의무과와 외부 병원 의사들이 작당해서 자기 눈을 빼가려고 한다고 말했다”며 “자신의 눈을 좀 살려달라고 울며 호소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쪽은 또 “지씨가 출소한 뒤에도 인권위에 전화를 해 ‘내 눈에 대한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치료받기 위해 현대백화점 앞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팼는데, 한나라당에서 고소도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씨가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 죽어가는 데 대한 절박한 위기감이 있었다”며 “지씨는 일종의 인격장애자로 보이므로 처벌과 함께 병원에서의 진료·치료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겨레>의 확인한 결과, 지씨는 수감 기간에 3번 정신과 진료 받았다. 첫번째는 2003년 5월26일 안동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두번째·세번째는 청송감호소에 있을 때였다. 당시 지씨의 정신 상태에 대해 담당 의사들은 “상당히 정상적인 답변을 했지만, 흥분하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상태”라며 “정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분노=인천지역 한 야당조직의 간부이자 지씨의 죽마고우라는 ㅎ아무개(51)씨는 “최근까지 지씨를 만났다”며 “이번 사건은 보호감호제도가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ㅎ씨는 “지씨가 여자 문제로 처음 구속됐다가 10년을 살고 보호감호제도로 인해 5년의 옥살이를 더 한 것에 대해 너무 억울하게 생각했다”며 “자신이 이렇게 오래 교도소에 산 것은 보호감호제도를 만든 전두환의 민정당(정확히는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때문이며, 그 때문에 후신인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극도의 불만을 품어왔다”고 전했다. 이 친구는 또 “지씨가 한나라당뿐 아니라,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등에도 아마 진정했을 것”이라며 “교도소에서도 편지가 편지가 자주 왔는데, 주로 자기가 당해도 너무 당해서 억울하다는 내용이었으며, 출소하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 친구는 “지씨에 대해 정치적 테러니 살인 미수니 하면서 몰아가는데, 지씨는 스스로 억울하다고 여긴 사정을 세상에 쏟아놓으려 했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지씨는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도 상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까지 지씨에 대한 수사를 책임졌던 서울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며 “과거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많이 맞아서 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씨의 정신 상태에 대해 이웅혁 경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60년대 이후 미국의 정치인 암살자 심리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정치적 의도보다 사회적 주목을 받아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씨에게 ‘망상 장애’ 징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면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김영환 임인택 기자 miso@hani.co.kr
보호감호제도란 보호감호는 수감된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감생활을 마친 뒤에도 별도로 일정기간 감호소에 가두는 제도이다. 법적 근거는 1980년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삼청교육대를 해체하면서 재범을 막는다는 구실로 만든 사회보호법이다. 이 법은 상습범이나 약물사범 등에 대해 형집행 이후에도 길게는 7년 동안 격리 수용하도록 했다. 사회보호법은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8월 폐지됐다. 하지만, 그 당시 이미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수감중이던 이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 폐지 당시 지씨 등 일부 수감자들은 가출소 형식으로 석방됐으나, 상당수는 풀려나지 못했고 현재도 360여명이 여전히 보호감호상태에 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아무개씨가 지난해 8월 청송감호소 가출소 뒤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거주했던 한국갱생보호공단 인천지부 생활관. 인천/연합뉴스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분노=인천지역 한 야당조직의 간부이자 지씨의 죽마고우라는 ㅎ아무개(51)씨는 “최근까지 지씨를 만났다”며 “이번 사건은 보호감호제도가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ㅎ씨는 “지씨가 여자 문제로 처음 구속됐다가 10년을 살고 보호감호제도로 인해 5년의 옥살이를 더 한 것에 대해 너무 억울하게 생각했다”며 “자신이 이렇게 오래 교도소에 산 것은 보호감호제도를 만든 전두환의 민정당(정확히는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때문이며, 그 때문에 후신인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극도의 불만을 품어왔다”고 전했다. 이 친구는 또 “지씨가 한나라당뿐 아니라,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등에도 아마 진정했을 것”이라며 “교도소에서도 편지가 편지가 자주 왔는데, 주로 자기가 당해도 너무 당해서 억울하다는 내용이었으며, 출소하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 친구는 “지씨에 대해 정치적 테러니 살인 미수니 하면서 몰아가는데, 지씨는 스스로 억울하다고 여긴 사정을 세상에 쏟아놓으려 했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지씨는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도 상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까지 지씨에 대한 수사를 책임졌던 서울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며 “과거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많이 맞아서 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씨의 정신 상태에 대해 이웅혁 경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60년대 이후 미국의 정치인 암살자 심리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정치적 의도보다 사회적 주목을 받아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씨에게 ‘망상 장애’ 징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면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김영환 임인택 기자 miso@hani.co.kr
보호감호제도란 보호감호는 수감된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감생활을 마친 뒤에도 별도로 일정기간 감호소에 가두는 제도이다. 법적 근거는 1980년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삼청교육대를 해체하면서 재범을 막는다는 구실로 만든 사회보호법이다. 이 법은 상습범이나 약물사범 등에 대해 형집행 이후에도 길게는 7년 동안 격리 수용하도록 했다. 사회보호법은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8월 폐지됐다. 하지만, 그 당시 이미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수감중이던 이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 폐지 당시 지씨 등 일부 수감자들은 가출소 형식으로 석방됐으나, 상당수는 풀려나지 못했고 현재도 360여명이 여전히 보호감호상태에 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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