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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대표 피습’ 이귀남 대검 공안부장 일문일답

등록 2006-05-21 18:13

이귀남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21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 "검사 7명을 포함한 검찰 인력 17명, 경찰 21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체포된 두 피의자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이 직접 수사본부장을 맡게 된 이유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차장검사가 아닌 검사장급 인사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장과 일문일답.

▲먼저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충격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 합동수사본부는 어떻게 구성됐나.

▲검찰에서는 서울서부지검장이자 이번 합동수사본부장인 이승구 검사장을 비롯해 이 검찰청 곽규홍 형사5부장 등 검사 7명과 검찰 수사관 10명 등 17명이 수사에 참여하고 경찰은 서울경찰청 김학배 수사부장과 서울청 및 서대문서 소속 수사관 등 21명이 참여한다. 모두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 합동수사본부장을 차장검사가 아닌 검사장에게 맡긴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지위를 격상시켜 본부장을 맡긴 배경이 있나.

▲어떤 배경이 있다기 보다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검사장급이 맡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 두 피의자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도 조회하나.

▲통화내역 조사나 참고인 조사 등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수사의 초점은.

▲한나라당이나 언론에서 지모씨의 범행 배경 등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줄로 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검찰에서 두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아 직접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됐으므로 지켜봐 달라. 정상명 검찰총장께서도 오늘 오후 직접 사무실에 나와 사건을 챙기고 있다.

-- 수사 브리핑은 어디서 하나.

▲수사본부가 꾸려진 서울서부지검에서 한다.

-- 영장청구 등 조치는 언제쯤 이뤄지나.

▲어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므로 내일까지는 영장청구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 적용 법조는 어떻게 되나.

▲수사를 해 봐야 알 것이다. 선거자유 방해죄도 있고, 상해죄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살인의 고의가 있을 경우 살인미수죄 등 다양하게 검토될 것이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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