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부장 이귀남)는 1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지난 8일 현재 134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2002년 지방선거 때 입건된 공무원은 37명에 그쳤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특정 후보자 공천을 돕기 위한 정당 가입(63.4%) △금품 제공(23.1%) △불법 선전(4.5%) △선거 기획(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역에 따라 특정 정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 및 연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자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로 인한 선거 개입행위가 빈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남 목포와 순천에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기초단체장 선거 및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할 유력 후보자를 밀기 위해 정당에 단체로 가입했고, 충남 서산에서는 시청 공무원이 652명의 당원을 모집한 뒤 89만원의 당비를 대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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