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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편물 우편함에 넣어뒀어도 대법 “수령했다고 볼수없다”

등록 2006-05-10 19:02

아파트의 우편함에 우편물을 넣어뒀더라도 받을 사람이 실제 우편물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0일 우편으로 보낸 상속채무 발생 통보서를 받았는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원고인 서울보증보험이 보냈다는 통보서가 상속인들에게 송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우편함에 넣은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가 흔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광고 전단지와 함께 치우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편함에 자물쇠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 꺼낼 수 없도록 완전하게 넣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편함에 투입한 사실만으로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령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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