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야설’(야한 소설) 서비스로 몇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동통신 3사와 콘텐츠 공급업체 등이 된서리를 맞았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9일 휴대전화 유료 성인메뉴에 야설을 올려 유포시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에스케이(SK)텔레콤, 케이티에프(KTF), 엘지(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46개 콘텐츠 공급업체 법인, 관련 임직원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야설 5953건을 제공해 최근까지 무려 479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에스케이텔레콤이 157억6100만원, 케이티에프가 24억7500만원, 엘지텔레콤이 9억115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지난달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해 근친상간, 직장 안 성폭력, 성도착 등 변태적 소재와 노골적 표현이 담긴 에이4용지 4만장 분량의 야설 5953편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번 수사결과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간 매출만 계산한 것이어서 이전부터 이들 업체가 챙긴 수익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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