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도입 철회 KT와 양해각서도 백지화
‘초등학생 전자명찰’사업 추진에 대한 학부모·교사단체·인권단체들의 항의가 거세자, 서울시교육청이 8일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확인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자명찰은 초등학생의 안전 관리를 핑계로 학생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양해각서 철회 등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케이티(KT)와 ‘초등학교 정보화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케이티는 당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서울 56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 시스템 ‘비즈메카 키즈케어’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시스템은 전자명찰을 이용해 등·하교 출결 관리를 해주는 어린이 안전관리 서비스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어린이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이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내용일 뿐, 전자명찰 사업은 추진할 뜻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받은 가정통신문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해명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어서 비공개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논란이 커지자 오해의 뿌리를 없애는 뜻에서 양해각서를 해지하기로 케이티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이 케이티와 함께 양해각서를 맺은 뒤 ‘U-스쿨 모델학교’로 지정한 부산 대신초등학교는 학생 1200명에게 ‘전자학생증’을 나눠주고 등·하교 때 학부모 휴대전화에 알려주는 출결 인증 시스템을 곧 가동할 예정이다. 현미용 교감은 “지난 2월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99%가 찬성했다”며 “인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면 시정할 태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수범, 부산 신동명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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