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조세당국이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한다.
먼저, 나는 이 소식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바이다. 언론권력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종교권력이며, 그 종교권력은 아이러니하게 땡전에서 나오며, 부조리와 부패는 바로 그 땡전에서 출발한다.
특히, 나는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진정한 종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천주교의 예를 든다면, 신부들은 일정의 월급형식을 받고 있고, 많은 신부들이 소득세를 자진해서 내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
그렇다면, 목사인 경우는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재산은 매우 크다는 것은 확연하다. 더더구나, 현재의 우리나라는 교회마저 세습을 하니, 당연히 교회를 세습하는 목사들에게서 상속세를 받아내어야 할 것이다. 종교단체가 기업화가 된 것은 기정사실이다. 특히, 부패한 종교단체는 자신의 친지들을 끌어들여 행정과 재정을 맡기니, 부패의 냄새가 하늘을 찌른다. 하나님의 일을 하던, 하느님의 일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벌어들여서 의식주를 해결한다면, 당연히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도리이다. 기억하거라. 종교인, 당신들은 하늘에 계시는 신의 백성이기 전에,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과 동시에, 종교단체의 부조리와 부패를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자격이 없는 기관은 종교단체 승인을 취소시키고, 부패한 종교인들은 법의 심판을 물게 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종교의 부패와 부조리, 그리고 탈세를 방조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이다. 신도들이 종교단체에게 바치는 룰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은 이는 누구나, 세금을 내어야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신성한 의무이다. 명심해라.. 종교인, 당신들은 하늘에 계시는 신의 백성이기 전에,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인 경우는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재산은 매우 크다는 것은 확연하다. 더더구나, 현재의 우리나라는 교회마저 세습을 하니, 당연히 교회를 세습하는 목사들에게서 상속세를 받아내어야 할 것이다. 종교단체가 기업화가 된 것은 기정사실이다. 특히, 부패한 종교단체는 자신의 친지들을 끌어들여 행정과 재정을 맡기니, 부패의 냄새가 하늘을 찌른다. 하나님의 일을 하던, 하느님의 일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벌어들여서 의식주를 해결한다면, 당연히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도리이다. 기억하거라. 종교인, 당신들은 하늘에 계시는 신의 백성이기 전에,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과 동시에, 종교단체의 부조리와 부패를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자격이 없는 기관은 종교단체 승인을 취소시키고, 부패한 종교인들은 법의 심판을 물게 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종교의 부패와 부조리, 그리고 탈세를 방조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이다. 신도들이 종교단체에게 바치는 룰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은 이는 누구나, 세금을 내어야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신성한 의무이다. 명심해라.. 종교인, 당신들은 하늘에 계시는 신의 백성이기 전에,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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