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중 6곳 제정·추진중
학교 급식에 우수(또는 우리) 농산물을 쓰는 것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0곳 중 6곳으로 늘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일 집계한 결과를 보면, 학교 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34곳 중 142곳(60.7%)에 이른다. 이 가운데 50여곳은 ‘국내산’ 농산물을 명시한 채로, 나머지는 ‘우수’ 또는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 지원 대상으로 정해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이들 지자체의 지원액은 3784개 학교 563억원으로, 지난해 1960곳에 지원한 277억원의 두 배로 늘었다. 전남에선 147억원에서 229억원으로, 충남 15억여원에서 119억원으로, 경기는 28억원에서 45억여원으로 늘었지만, 서울·광주·충북 지자체들은 올해 지원 계획이 없다.
광역자치단체들은 16곳 모두 조례를 제정했으나, 전북 등 5곳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 급식 조례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지역산 농산물’ 지원을 명시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한 바 있으며, ‘국내산’ ‘지역산’ 농산물 급식 지원을 명기한 서울·경기·경남·충북의 조례는 행정자치부 등의 제소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내산’ ‘지역산’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현 대신 ‘친환경’ ‘우수’ 농산물로 명시하는 조례를 제정해도 우리 농산물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박범이 집행위원장은 “급식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산된 건 반갑다”며 “그러나 가트 규정이 기초단체 조례에는 효력이 닿지 않는다는 점과 국제통상 협상 대상에서 학교 급식은 예외 항목으로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 지원을 명기한 조례 제정을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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