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학교급식 우수농산물로” 지자체 조례 늘었다

등록 2006-05-01 19:53

10곳중 6곳 제정·추진중
학교 급식에 우수(또는 우리) 농산물을 쓰는 것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0곳 중 6곳으로 늘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일 집계한 결과를 보면, 학교 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34곳 중 142곳(60.7%)에 이른다. 이 가운데 50여곳은 ‘국내산’ 농산물을 명시한 채로, 나머지는 ‘우수’ 또는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 지원 대상으로 정해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이들 지자체의 지원액은 3784개 학교 563억원으로, 지난해 1960곳에 지원한 277억원의 두 배로 늘었다. 전남에선 147억원에서 229억원으로, 충남 15억여원에서 119억원으로, 경기는 28억원에서 45억여원으로 늘었지만, 서울·광주·충북 지자체들은 올해 지원 계획이 없다.

광역자치단체들은 16곳 모두 조례를 제정했으나, 전북 등 5곳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 급식 조례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지역산 농산물’ 지원을 명시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한 바 있으며, ‘국내산’ ‘지역산’ 농산물 급식 지원을 명기한 서울·경기·경남·충북의 조례는 행정자치부 등의 제소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내산’ ‘지역산’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현 대신 ‘친환경’ ‘우수’ 농산물로 명시하는 조례를 제정해도 우리 농산물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박범이 집행위원장은 “급식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산된 건 반갑다”며 “그러나 가트 규정이 기초단체 조례에는 효력이 닿지 않는다는 점과 국제통상 협상 대상에서 학교 급식은 예외 항목으로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 지원을 명기한 조례 제정을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