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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총장이 정몽구 부자 구속영장 청구 결정하는 이유는?

등록 2006-04-26 19:23

대검 중수부 총장 직속 수사기관…수사지휘권 검창총장에 부여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부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상명 검찰총장이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

이번 사건 수사를 맡은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하명수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직속 수사기관이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검찰청법 7조 1항에 따라 대검 중수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 부여된다. 또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통할한다”는 검찰청법 12조 2항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검찰청법은 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도 마련해놨다. 수사 검사는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7조 2항에 따라 검찰총장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할 수 있다. 과거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기하고 수사 검사의 저항권을 보장해 놓은 것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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