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5·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전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 차원의 재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진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용수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비롯해 한국전쟁을 전후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등 모두 388건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 이날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4년 동안 활동을 벌이며 1차례에 한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기로 한 조용수 사건은 1961년 군부 쿠데타 세력이 당시 ‘중립화통일’ 등 진보적 주장을 하던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을 간첩혐의로 기소해 그해 12월21일 사형시킨 사건이다. 위원회는 “조용수에게 민족일보사 설립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영근이 90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 등 재심사유가 있다”고 안건 채택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의 과거사규명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도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위원회는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를 재검증함으로써 재심의 길을 틀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경찰 쪽에서 관련 자료들을 건네 받아 조사를 계속하게 된다.
이밖에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가운데는 10개 지역 382건이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진실화해위는 현재 군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설치된 각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의 조사 대상 중복 가능성에 대해 “이들 개별 위원회와 함께 관계기관 협의회를 이미 꾸렸다”며 “이를 통해 대상 중복 문제를 피하고, 각 기관의의 특성에 걸맞은 사건은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이첩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