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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량급식 수협 영업정지 받을 듯

등록 2006-04-23 19:05수정 2006-04-24 01:26

식약청 “식품위생법 기준 위반”
학교와 군부대에 저질이거나 부실한 수산물을 공급해 물의를 빚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한겨레> 12·18일치 1면)에 관련 정부기관에서 징계와 시정조처를 내린다.

<한겨레> 보도 직후인 지난 13일부터 수협 중앙회를 상대로 진상 조사를 벌여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학교에 수산물을 배송하는 수협 중앙회의 냉동차량이 식품위생법의 보존·보관 기준대로 냉동기를 가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관할 구청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각 구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협 중앙회에 일주일 정도의 영업정지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수협 중앙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협과 계약을 맺고 일선 학교에 급식 수산물을 납품하는 영업점장 17명이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단 검찰 고발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를 진행중인 해양수산부 감사관실도 “여러 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사실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수협 중앙회에 군납 수산물 관리와 관련한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

임인택 전종휘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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