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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글로비스 지분 몰수’ 근거될 범죄수익규제법

등록 2006-04-19 17:47

“범죄수익에서 유래된 재산도 몰수한다”

검찰이 재벌의 편법적인 부(富)의 이전에 처음으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규제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법의 탄생 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법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한보 사태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이 범죄자들의 `부정한 돈'을 숨겨주거나 돈세탁 해준 금융기관 임직원이나 의뢰인을 처벌하기 위한 취지로 1997년부터 입법이 추진됐다.

재경부가 초안을 만들어 2000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이 법은 당초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와 해외재산도피 등 4개 유형 35개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을 처벌하고 그 자금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돼있었다.

하지만 이 법의 주요 타깃이 될 수 밖에 없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금융시장과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등 이유로 처벌 범죄의 범위를 줄이고 이 법에 근거한 정보보고 기관의 범위도 축소하면서 논란이 생겨 입법이 거듭 무산됐다.

이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인 29개국이 가입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을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NCCT로 지정될 경우 각종 금융거래에서 국제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가 경제에 타격을 받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국회는 2001년 3월 이 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몰수 대상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제외하자고 주장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01년 9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정치자금법과 관세법, 변호사법, 증권거래법 등의 23개 항목의 범죄를 열거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얻은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정될 경우 `범죄수익' 자체 뿐 아니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도 몰수할 수 있게 해 불법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사도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현대차 정몽구 회장 부자가 계열사 비자금으로 글로비스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재판에서 확정되면 글로비스 지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사기ㆍ공갈ㆍ배임ㆍ횡령의 가중처벌) 위반으로 얻은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되므로 몰수당할 수 있다.

특히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아차 주식 약 1.99%의 매입 출처가 비자금인 것으로 확인되면 이 지분도 국고로 환수될 수 있어 향후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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