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산은부총재 영장기각
검찰 “전혀 예측못해” 충격
검찰 “전혀 예측못해” 충격
박상배(61) 전 산업은행 부총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용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검찰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부실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비자금이 사용됐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위아와 ㈜아주금속공업 말고도 본텍과 카스코의 채무 탕감 과정에서도 비슷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었다. 검찰도 영장이 기각되자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며 충격을 감추지 않았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라며 뇌물수수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들이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법원은 “김동훈(58·구속)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가 돈을 건넸다는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종석 영장전담판사는 “산업은행은 당시 부실채권 정리 과정이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의 소명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부실채권 정리 과정을 통째로 이용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박 전 부총재를 몰아붙였다. 그러나 박 전 부총재 쪽은 위아의 부실채권 매각으로 40억여원의 수익을 올려, 오히려 담당 직원이 포상금까지 받은 사실을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2011년까지 분할 상환할 위아의 997억원짜리 채권을 2002년 3월 구조조정전문회사에 795억원을 받고 팔았다. 은행 쪽은 “채권을 일시에 매각하려면 할인이 불가피하고, 할인을 할 경우 754억원에 불과한데, 오히려 795억원에 팔아 이익을 봤다”고 설명하고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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