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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글 ‘운영체제 갑질’ 2천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등록 2024-01-24 14:33

법원, 공정위 쪽 손 들어줘
구글 로고가 그려진 휴대전화 모습. 연합뉴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운영체제(OS) 갑질’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천여억원을 부과받은 처분에 대해 법원에 불복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24일 “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하다”며“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강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거치는 2심제로 운영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공정위가 한 심의와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9월 구글이 제조사들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제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고, 2022년 과징금 액수를 2249억여원으로 확정했다. 사건의 핵심은 구글이 기기 제조사와 맺은 ‘파편화금지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이었다. 구글은 스마트폰 등 기기에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소스 코드를 변형한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포크’를 탑재하지 못하게 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갤럭시 기어1에 안드로이드 포크를 적용하고자 했으나 이를 포기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기기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했다”며 “구글의 행위로 인하여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강제됐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국내 기기제조사 및 앱개발자들의 글로벌 확장 및 성공에 기여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왔음에도 법원이 구글의 청구를 기각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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