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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벌금 1천만원…1심 무죄 뒤집혀

등록 2024-01-17 11:44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채널에이(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달리 최 전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최태영)은 17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최 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이 있는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소위 ‘검언유착’을 부각하기 위해 편지 등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에이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쟁점은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에 비방목적이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글이 허위 사실이 맞다”면서도 “이 글을 통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은) 이 사건 편지들의 요지를 정리한 것을 넘어 내용을 왜곡해 (이 전 기자와) 검사가 공모해 무고교사를 했다거나 허위제보를 종용했다고 인식하게 했다”며 “(최 전 의원은)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했다. 대법원에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사적인 이유나 앙심이 있어서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쓰지 않았다. (항소심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는 최 전 의원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전 기자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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