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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부 민원’ 본질은 본척만척…공익제보자 색출 나선 경찰

등록 2024-01-15 17:00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방심위 압수수색
본류 수사는 양천경찰서에서 수사중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9월2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제보자인 방심위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한 강제수사에 먼저 착수했다. 수사 본류인 ‘청부 민원’ 의혹은 놔두고 제보자 색출부터 나선 모양새라 본말이 전도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서버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청부 민원’ 의혹을 이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의 개인정보를 어떤 직원이 열람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달라’고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은 석달 뒤인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방심위는 의혹의 초점을 ‘제보자’에게로 돌렸다. 방심위는 지난달 27일 내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민원인 정보가 외부(언론사 등)에 유출됐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또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반면 청부 민원 의혹 안건이 오른 방심위 임시회의는 무산시켰고, 진상규명을 요구해 온 야권 추천 위원들의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를 강력하게 보호한다. 경찰은 권익위 신고를 문제삼을 수 없다. 권익위 신고에 앞서 뉴스타파, 문화방송 등이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 취재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언론에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과정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이날 강제수사는 류 위원장의 ‘논점 흐리기’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로 비친다.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방심위의 수사의뢰와 민주당의 류 위원장 고발 건을 각각 이달 3일과 10일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첩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중 방심위의 수사의뢰 사건만 광역수사단인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민주당의 류 위원장 고발 건은 여전히 양천경찰서가 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유출한 성명 불상자를 밝혀내야 하므로 광역수사단으로 이송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은 법리 위반 여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수사 난도가 높지 않아 일선 서에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강제수사로 제보자 색출에 수사 초점이 쏠릴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어 “압수수색을 받아야 할 대상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류 위원장”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유례없는 민원 청부를 지적한 방심위 내부 직원들은 법으로 보호해야 할 공익제보자이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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