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되자, 유족들은 “진상규명의 첫발을 뗐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법률을 공포해달라고 요청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가결되자마자 “진실의 봄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냈다. 참사 발생 438일만이자, 183인 국회의원의 특별법 공동발의 265일만이다.
먼저 유가협 등은 “비록 여야 협의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진상규명의 첫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된 내용이 상당수 반영된 특별법 수정안 표결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유가협 등은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영향을 미치려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동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백지화하고 특별법 표결을 거부했다”며 “진상조사는 필요 없다고 해왔던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가 중요하다. 이는 유가족들이 지키고자 하는 마지노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법은 정부와 특정 고위 공직자를 흠집 내고 정쟁화하는 법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유가협 등은 “국가의 부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정과 과정으로 실제 나타났는지를 드러냄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윤 대통령은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가협 등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거리에서 외치고 힘써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진상규명이 제대로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질 자들이 책임지는 그날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