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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시간제·기간제 교원, 근무경력도 교육경력에 포함해야”

등록 2024-01-03 12:00

교육부장관에 권고
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시간제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도 교육경력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2월26일 교육부 장관에게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시간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시간제 기간제 교원’이란 교육공무원법상 정규 교원의 일시적 보충이나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 교원 중 주당 6~35시간 근무하는 교원을 일컫는다.

진정인 ㄱ씨는 교육부가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정규 교사와 달리,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을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한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ㄱ씨는 기간제 및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3년 이상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한 뒤 해당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한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인 교육경력 3년에 해당한다는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런데 2023년 4월 교육부가 ‘시간제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은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ㄱ씨는 교육대학원의 자격연수 과정을 수료해도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피진정인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기간제 교원(2급 정교사)의 경우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이 불가하다고 규정한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경우 관련 규정 등이 없는 상황이므로 법률 자문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경력 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가 아니어도 근무 시간에 비례해 교육경력을 인정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근무 시간에 차이가 있더라도 자격증 승급의 경력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상위 자격증 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비춰 자격증 승급 대상이 오로지 정규 교원만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하면, 시간제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근무경력을 교육경력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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