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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여가부 늑장 탓…디지털성폭력 상담소 명단 고시 지연

등록 2023-12-28 14:08수정 2023-12-28 16:22

내년 3월까지 올해 명단 고시…피해자 혼선 우려
여가부 “방통위와 협의…1월 반영되도록 하겠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의 선고 공판이 열린 2020년 11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엔(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팀 ‘엔드’(eNd) 회원이 조주빈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의 선고 공판이 열린 2020년 11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엔(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팀 ‘엔드’(eNd) 회원이 조주빈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선정을 이달에서야 완료하는 바람에 이 기관들이 국민에게 제때 알려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등의 삭제요청 권한을 가진 기관·단체로 지정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자관보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지정해 고시했다. 문제는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선정이 이달 22일에야 최종 완료되면서, 통합상담소로 선정된 14곳 중 이번에 새로 선정된 7개 기관의 이름이 고시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이번 고시에는 올해 명단이 그대로 올라갔다.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대신해 성인사이트나 웹하드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성착취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가리킨다. 이 기관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는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요청하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그 삭제요청을 즉각 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여가부는 지난 22일에서야 내년에 이 업무를 담당할 전국 14개 통합상담소를 선정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12월 말에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 고시를 하려면 늦어도 11월에는 고시로 정할 기관이 확정돼야 한다”며 “여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여가부가 ‘통합상담소가 확정되면 나중에 고시를 바꾸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운영될 통합상담소 14곳이 방통위 고시에 전부 반영되는 시점은 이르면 내년 3월로 예상된다. 제대로 된 통합상담소 고시가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이 불법촬영물 등 신고에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는 “통합상담소가 내년 1월 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방통위와 협의 중”이라며 “방통위 고시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을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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