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검찰이 피해자·피의자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들의 위상 강화를 위한 직제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담당관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인권정책관실 밑에는 인권기획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만 있다. 신변보호 등 피해자 지원 업무는 현재 대검 인권정책관실 산하 인권기획담당관 내부의 1개 팀(피해자인권팀)이 맡고 있다.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2년 전 스토킹처벌법이 생기는 등 피해자 지원 대상 범죄가 늘었고, 지원도 세분화되는 등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스토킹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한 건수는 2019년 149건(1억5500만원)에서 올해 11월까지 160건(1억9100만원)으로 늘었고, 피해자에게 재판절차진술권이나 사건 처분결과, 피의자 출소 여부 등을 통지한 건수도 지난 2019년 96만1396건에서 올해 11월까지 148만9915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검찰 내에서 피해자 지원 업무는 여러 부서에 부록처럼 ‘떼었다 붙었다’하는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2008년에는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담당했다가 2009년에는 강력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2018년 대검 인권부가 만들어지고 산하에 피해자인권과가 생겨나면서 전담 조직이 생기나 했지만, 2020년 돌연 인권부가 인권정책관실로 축소되면서 피해자 지원 업무는 약자 대상 범죄를 담당하는 대검 형사부 산하 형사4과로 이관됐다. 올해부터는 인권정책관 산하 인권기획담당관의 업무 중 하나로 포함됐다.
전국 34개 검찰청에 설치된 인권보호관도 정식 직제화를 추진한다. ‘검찰 내 레드팀’으로 불리는 인권보호관은 일반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대신 검찰이 직접 수사 사건에서 적법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내부 비위를 수사하고, 피의자 인권 침해 문제를 조사한다. 현재 설치 근거 법령이 없는 비직제 상태라 인력 배치나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각 검사실에 흩어져있던 인권 관련 업무를 인권보호관이 일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해 인권보호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인 검찰 직제개편안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 뒤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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