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단독] 안덕근 세금 꼼수…연말정산 땐 ‘부양’, 재산공개 땐 ‘독립’

등록 2023-12-21 14:47수정 2023-12-22 08:51

지난해 부모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은 뒤 재산공개 요구 땐 “독립생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5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았으면서 정작 이들의 재산 고지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안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안 후보자는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500만원(기본공제 300만원·경로우대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았다. 현행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만 60살 이상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안 후보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에 앞서 지난 1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부모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부모가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자윤리법상 부양 대상이 아닌 직계존비속은 공직자윤리위 허가를 받아 재산 고지·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안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도 같은 이유로 모친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부모를 부양한다며 세금 혜택은 받아놓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반대의 이유로 거부한 것이라 야당에서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2500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1200만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모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수천만원의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받은 것으로 나타나 야당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안 후보자 쪽은 한겨레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두관 의원은 “부모의 재산공개는 거부하면서 양친 부양으로 소득공제를 하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극 해명하고 바로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명태균이 받았다 한 ‘김건희 돈’ 어떤 돈...검찰 수사 불가피 1.

[단독] 명태균이 받았다 한 ‘김건희 돈’ 어떤 돈...검찰 수사 불가피

엄마, 왜 병원 밖에서 울어…취직 8개월 만에 죽음으로 끝난 한국살이 2.

엄마, 왜 병원 밖에서 울어…취직 8개월 만에 죽음으로 끝난 한국살이

[단독] 명태균 “김 여사 돈 받아”...강혜경 “5백만원” 3.

[단독] 명태균 “김 여사 돈 받아”...강혜경 “5백만원”

‘윤 퇴진 집회’ 무리한 구속영장, 법원이 막았다 4.

‘윤 퇴진 집회’ 무리한 구속영장, 법원이 막았다

동덕여대 학생들 ‘공학 반대’…“검열 않고 여성 문제 논의하는 곳” 5.

동덕여대 학생들 ‘공학 반대’…“검열 않고 여성 문제 논의하는 곳”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