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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서 승소

등록 2023-12-19 10:26수정 2023-12-19 17:30

“중대한 비위행위” 1심 판결 뒤집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0월 “인정된 징계사유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1심을 파기한 것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에게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에이(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 8일 만인 12월24일 받아들여졌으나, 본안소송 1심 재판부는 검사징계위가 인정한 징계사유 중 ‘채널에이 사건’과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을 인정해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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