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장과 관계사 전 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장 ㄱ씨와 삼성전자 관계사인 반도체 장비납품업체 전 팀장 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ㄱ씨가 ‘18나노급 반도체 디(D)램 공정정보’와 삼성전자 관계사인 반도체 장비납품업체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자료’를 무단유출해 중국 경쟁 회사가 제품개발에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디램은 용량이 크고 속도가 빨라 컴퓨터의 주력 메모리로 쓰인다. ㄴ씨도 ㄱ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관계사의 기술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두 사람은 법정에 출석하며 기자들이 ‘기술 유출 혐의를 인정하는지’, ‘수백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다른 기술도 유출했는지’ 등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