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진실화해위 출범3주년 기자간담회장에 김광동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이옥남 상임위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검찰·경찰을 동원해 4주간 실시한 고강도 내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징계요구 대상자 100%가 별정직 조사관들이라, 애초에 표적을 정해둔 것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진실화해위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감사를 통해 복무규정 위반, 여비 수당 부당 수령 등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중·경징계 9건과 시정 10건 등 총 36건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자체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는 지적부터 나왔다. 조사관들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진실규명 흐름에 제동을 걸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출장 일정을 허위로 보고해 여비를 수령하고 출퇴근 시간 대리입력을 통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하는 등의 복무 위반행위가 중·경징계 요구를 받았다. 이중 7건이 경징계(근신, 감봉), 2건이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요구를 받는다고 한다.
이번 감사는 진실화해위가 출범한 2020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해,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24일까지 4주에 걸쳐 실시했다. 복무 및 행동강령, 예산 집행, 조사업무, 민원 및 정보공개 분야를 중점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 점검했다. 진실화해위는 연내에 보통징계위원회(6급 이하 대상)와 고등징계위원회(5급 이상과 6급 이하 중징계 대상)를 열어 징계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송상교 사무처장이,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이상훈 상임위원이 맡는다.
중·경징계가 아닌 주의·개선 요구 대상자 중엔 정보공개수수료 100원 미만을 절삭하지 않은 경우, 외부강의를 문서가 아닌 구두로 요청받고 한 경우, 민원처리기간 및 정보처리기간 미준수, 주말 대체휴무 관리 소홀 등이 포함돼 감사 ‘실적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사국의 ㄱ조사관은 “이번 감사가 별정직 조사관만을 타깃으로 삼은 표적감사였다”고 평가했다. 현재 진실화해위 총원 237명 중 별정직은 78명이고 국가직과 지방직 파견 공무원은 107명에 이른다. 파견직 조사관의 경우 행정안전부·국방부·교육부 및 검찰·경찰·국정원 출신 등 다양한데, 이들 중 이번에 중·경징계 요구 대상이 된 이는 없다. ㄴ조사관은 “올 한해 진실화해위 안에서 부역자 문제로 인해 상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던 조사관들이 대부분 주요감사 대상이었다. 이것만 봐도 이번 (편파적인) 감사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감사를 총괄한 김민형 운영지원담당관은 “별정직에 표적감사였다”는 지적에 대해 “파견직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복무에 민감하다. 단순 절차위반으로 주의·경고를 받는 대상자는 있었으나 비위를 저지른 중·경징계 대상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파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진실화해위가 징계 권한이 없다. 소속 파견부처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뿐”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통보할 비위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고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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