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청탁을 받고 소속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정재남 전 몽골 주재 한국 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사는 2018년 11월 몽골에 있는 전통복장 제조업체의 부사장인 ㄱ씨로부터 한 몽골인의 비자 발급 청탁을 받은 뒤 대사관 비자담당 영사 ㄴ씨에게 신속한 심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몽골인의 직업이 불분명하고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불허되자 정 전 대사는 ㄴ씨를 불러 질책했다. 비자 신청서를 재접수 받아 심사를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결국 ㄴ씨는 그해 12월 비자 발급을 허가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부정 청탁을 받았다. 비자가 한 차례 반려됐다가 다시 발급되는데 겨우 10여일 걸려 일반적인 발급 기간보다 현저히 짧았다”며 “비자 신속 발급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만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사는 2019년 3일 행사 뒤 남은 깐풍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공관 직원들을 혼내 ‘갑질’ 논란을 사 직위 해제됐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