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점상연합회 간부 3명 실형 확정
‘지나친 폭력·위법한 공무집행 주장’ 기각
‘지나친 폭력·위법한 공무집행 주장’ 기각
지난해 11월1일 서울 중구 명동의 노점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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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12-14 15:01수정 2023-12-14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