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여성가족부 현판 모습. 연합뉴스
양육비를 내지 않아 개인정보 공개 등 정부 제재를 받은 비양육자(중복 포함)가 처음으로 1천명을 넘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제33차)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비양육자) 130명에 대한 제재 조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규 대상자에게 적용된 제재를 유형별로 보면 명단 공개(여가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 공개) 대상자는 5명, 출국 금지 요청 대상자는 89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 대상자는 36명이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조처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총 1025명(중복 포함)이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요청 대상자가 됐다. 누적 제재 조처 대상자가 1천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결정(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을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복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제재 조처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다. 1인당 평균 양육비 채무액이 49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총 양육비 채무액은 약 246억원에 달한다. 이 중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23명) 또는 일부(98명)를 지급했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여가부는 내년 2월 제3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조처 대상자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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