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고민' 토크 콘서트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 당시 진행한 가처분 소송의 미지급 성공보수 77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 당시 사실상 승소했던 주호영 비대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대리인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3일 한겨레가 법원 등을 취재한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지난 12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찬종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1억1000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 중 7700만원(부가세 포함)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당대표직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이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및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변호사와 가처분과 본안소송에 대한 사건 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착수금을 110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1차 가처분’으로 불린 이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당시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새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3차)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4차), 새 비대위원들의 직무 집행정지(5차)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의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주 전 비대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의 직무정지를 요청하며 낸 2차 가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전 대표가 취하했다. 그 후 전당대회를 거쳐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자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사건들과 관련된 본안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 된 후 법무법인 찬종은 이 전 대표에게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 전 대표는 협의에 응하지 않고 성공보수 지급을 거절했다. 찬종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1차 가처분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으므로 계약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쪽은 찬종과 성공보수 협의를 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직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성공’이 아니라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이 전 대표가 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을 시도했으나 이 전 대표 쪽이 거부했다.
소송을 재개한 재판부는 “피고는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와 변호사 사이의 계약서에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기재한 것을 근거로,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인 보수약정이었다고 본 것이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희망하던 ‘당대표 복귀’라는 결과가 성공보수 발생 요건으로 정해진 바 없고, 피고가 당대표직에 복귀하지 못한 것은 ‘정진석 비대위의 새로운 출범 및 당헌 개정’ 등 (1차 가처분의) 일부 인용 결정 이후의 사정들에 의한 것일 뿐 (변론) 성과가 전혀 없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지위와 가처분 사건의 구조적 유사점이 있는 ‘국회의원의 공천탈락에 대한 가처분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성공보수금 액수와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표가 지급할 금액을 정했다.
이 전 대표 쪽은 “1차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합쳐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착수금) 1100만원을 지급했다”며 “가처분만 일부 승소했을 뿐 본안 사건은 승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성공조건 및 성공보수금 약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사건 전체의 경위를 보았을 때 ‘성공했는지’가 의문인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위임 사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찬종에 지급한 착수금은 1~5차 가처분과 본안 소송, 징계 사건 관련 소송까지 합해 총 3300만원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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