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음대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대 음대에서도 입시비리가 발생한 의혹을 추가로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악대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대 음대 입시에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타대학 교수 여러 명이 자신에게 과외 받은 서울대 음대 응시생에게 유리한 점수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이들 교수들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대 음대 교수는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 교수들이 음대 입시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국·공립대학 교수나 사립대학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앞서 경찰은 음대 입시비리 의혹으로 지난 10월30일 숙명여대 입학처도 압수수색했다. 유명 성악가로 알려진 ㄱ씨가 숙명여대 음대 입시 때 심사위원을 맡았는데, ㄱ씨가 입시생들에게 과외를 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ㄱ씨 역시 숙명여대가 아닌 다른 대학 교수였다. 서울대 음대 입시비리 관련 혐의자들은 ㄱ씨 아닌 또다른 교수들이다.
경찰이 숙명여대·서울대 음대 입시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다른 대학교 음대 입시 비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숙명여대 입시비리 의혹과 서울대와의 연관성은 압수수색 자료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