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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첫 재판서 대마 흡연만 인정

등록 2023-12-12 11:14수정 2023-12-12 23:19

“공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재판에 출석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 등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 )의 심리로 12일 열린 유씨의 첫 재판에서 유씨 쪽 변호인은 “대마를 흡연한 점 등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대마 흡연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소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마약 방조, 도피, 보복 협박 혐의 등은 앞으로 다퉈 나갈 것”이라며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씨가 받는 혐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이다. 유씨는 2020년∼2022년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회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0여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유씨에게는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일행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유씨는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공범인 미대 출신 작가 ㄱ씨(32)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씨는 이날 법정을 나가며 ‘대마 흡연 혐의 말고 다른 혐의도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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