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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송두환 인권위원장 “서울·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 돼”

등록 2023-12-05 09:14수정 2023-12-05 09:20

서울시의회·충남도의회 의원들에게 당부 성명
충남도의회 오늘, 서울시의회 이달 중순 논의
올해 1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출범식. 250여개 진보 시민단체가 참여한 대책위는 출범식에서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막아내고 학생인권이 더욱 깊고 널리 뿌리 내리도록 활동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올해 1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출범식. 250여개 진보 시민단체가 참여한 대책위는 출범식에서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막아내고 학생인권이 더욱 깊고 널리 뿌리 내리도록 활동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5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어 충남도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에게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충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논의하고, 서울시의회는 12월 중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6월26일 충남도의회 및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충남도 학생인권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데 있어 공백을 초래하며,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두환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의 입법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이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실에서 체벌 관행과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없어지고 학교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금의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함께’, 그리고 ‘조화롭게’ 보장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다. 충남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학교와 지역사회에 인권보장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해법을 찾는 과정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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