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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적 성별정정’ 따르지 않은 보험사…인권위 조사착수에 수용

등록 2023-11-24 12:00수정 2023-11-24 12:25

보험사, 애초 주민번호 변경 거부하고 보험해지 안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험회사들이 법원을 통해 성별정정을 완료한 트렌스젠더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를 거부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성별을 정정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보험회사가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았음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한다는 트렌스젠더 2명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피진정회사인 ㄱ보험주식회사와 ㄴ보험주식회사가 진정인들의 주민등록번호상 성별을 정정하기로 함에 따라 ‘조사 중 해결’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중 해결’은 인권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구제 규칙 제33조에 따른 절차로서, 진정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직‧간접 조사활동으로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진정내용이 해결된 경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절차이다.

진정인 ㄷ씨의 성별정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에 대해 ㄱ보험주식회사가 변경 불가 및 계약 해지를 안내했던 사건은, 인권위 조사 착수 뒤 회사가 ㄷ씨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로 해 사건을 종결했다.

성별정정 전에 가입한 보험이 특정 성 전용 보험상품이라는 이유로 ㄴ보험주식회사가 진정인 ㄹ씨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했다는 사건은, 해당 조처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의로 개인정보를 변경해주지 않는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회사에서 ㄹ씨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변경하고 새 보험증권을 발행한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인권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조사 중 해결 사례를 공표한다”면서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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