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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수사기록 정보공개 땐 위험?…‘구체적 입증’ 없다면 허튼소리

등록 2023-11-19 15:30수정 2023-11-19 15:55

불법 주식리딩방 피해자, 검찰 가벼운 처분에 불만
검찰 사건기록 공개 청구 소송…법원, 정보공개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고소인이 수사보고서 등 검찰의 사건 기록을 요구했다가 구체적인 이유 없이 거부당한 뒤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건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고소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박아무개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9년 9월 불법 주식리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ㄱ씨 등 30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ㄱ씨 등에 대해 사기죄는 불기소 처분하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혐의로 일부 약식 기소하고 일부는 기소중지 또는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ㄱ씨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서, 변호인 의견서 등 사건기록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건 정보에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드러나 있어 공개 시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법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조항이 정한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에 박씨가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박씨가 요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 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어떤 곤란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며 “박씨가 요구한 정보의 내용을 보더라도 노출돼선 안 될 특수한 수사 방법 혹은 기밀을 드러내거나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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