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제13회 변호사 시험 합격인원을 기본 1730명 안팎으로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최종인원은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해 내년 4월께 결정된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인원이 미리 알려지는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종전과 달리 사전에 합격자 범위와 그 결정기준을 공개한다”며 “합격자 수에 대한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9~13일 치러지는 제13회 변호사 시험은 논술형을 처음으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한다. 종전의 수기 방식도 선택할 수 있지만 응시자의 99%가 컴퓨터 작성 방식을 신청했다.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고려해 올해 7월1일 이후 새롭게 형성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제13회 변호사 시험 일시·장소와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법무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응시자 준수사항에는 시험 시작 및 종료 방식, 노트북 로그인 방법 및 시기, 휴식시간 임의조직 금지, 장애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이 포함돼 있다.
중증 장애인 7명 등 장애가 있는 응시자 25명 모두를 희망 시험장에 배정했다.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사례형 과목 시험 시간을 연장(전맹인 1.7배, 중증 지체장애 등 1.4배)하고 컴퓨터 작성 방식 시험에서는 맞춤형 노트북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