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 기업 회장 아들 권아무개씨가 2021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는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아무개(4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경기도의 유명 골프리조트와 종교신문사를 운영하는 기업가의 장남이자 이사인 권씨는 2021년 10월께 두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는 등 2020년부터 2년 동안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월께 세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권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범행 전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 여성을 소개해준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아무개(43)씨는 징역 10개월을,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비서 장아무개(22)씨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권씨는 지난해 6∼11월 자기 집에서 피해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권씨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사실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사실도 추가로 파악해 재판에 넘겼고 이날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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