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정착한 문재인 전 대통령 집 근처에 한 보수단체의 방송차가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수 유튜버 등이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4일 유튜버 ㄱ씨 등 4명이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낸 경호구역 확장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경호구역 지정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업무 범위를 정할 뿐 일반 국민에게 의무나 제재를 가하는 직접적인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본격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질서 유지나 검문 검색으로 원고의 행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추가로 판단했다”면서 “현장 주변에서 이뤄진 폭력 행위나 인근 주민과의 갈등, 주변 도로 상황을 고려해 구역 확대가 이뤄져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호구역 지정으로 곧바로 집회·시위가 금지되거나 의사 표시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집회·시위가 개최되기도 했다”며 “금지 통고 같은 행정 처분에 대해 별도 구제 방법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로써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에서 최대 300m로 유지된다. 울타리 300m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으나 ‘위해 요소가 있는 행동’은 금지된다. 앞서 유튜버 ㄱ씨 등 4명이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경호구역 확장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9월 기각된 바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해 8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에 커터칼과 모의 권총 등이 등장하자 사저 경호 구역을 울타리에서 최대 300m까지 넓혔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는 검문검색과 위험물 탐지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벌였다. 대통령경호처가 이런 결정을 내리자 사저 인근에서 집회해 온 보수 유튜버 등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호구역 확장 지정 취소 소송 제기와 아울러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호구역 확대 지정이 문 전 대통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경호구역 지정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마을 주민 등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기 위해 실제 위해를 방지·제거하고 경계·순찰·안전활동 구역을 지정하는 것일 뿐”이라며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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