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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SM 시세조종 의혹’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기소

등록 2023-11-13 19:23수정 2023-11-14 02:46

카카오 법인도 함께 기소
카카오 사옥 전경. 연합뉴스
카카오 사옥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카카오의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의 인수를 막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대표나 관련자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건영)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에스엠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 대표가 공범들과 함께 지난 2월 16∼17일과 27∼28일 이틀간 2400억원을 동원해 409회에 걸쳐 에스엠 주식을 고가매수하면서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당시 카카오의 공개매수 나흘째부터 에스엠 주식 시세는 주당 12만원을 넘었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들은 카카오그룹이 당시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돼 보유 현황과 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식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카카오 법인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카카오는 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해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10%만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 카카오그룹 입장에서는 카카오뱅크가 핵심 금융계열사인 만큼 그룹 전반의 성장 가능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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