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시민프로축구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참석하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별개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빠르면 내년 4월 총선 전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위증교사 사건을 기존 이재명 피고인 사건에 병합하지 않고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쪽 변호인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대장동 등 사건과 분리해 진행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병합 심리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아무개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골자다. 실제 김씨는 이후 재판에 나와 이 대표가 요청한 취지대로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와 김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한 상태다.
이 사건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도 혐의가 소명됐다고 봤을 만큼 내용이 비교적 단순해 별도 재판으로 진행되면 내년 4월 총선 전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때문에 검찰은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은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위증교사 의혹은 별도 재판을 요구해왔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수행비서 김씨가 이미 자백한 상황이고, 녹취록이 확보된 만큼 빠른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과 16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백현동 사건은 이 대표 쪽과 검찰 모두 대장동 등 사건과의 병합에 동의해 별도 심리 없이 지난달 30일 병합됐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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