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 것 같나요?”
비서직 채용 면접과정에서 남성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이 성별 기준으로 채용결과를 예측하도록 이렇게 물은 경기도의회 면접위원의 발언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3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례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사무보조원(비서실)에 지원한 남성이다. 그는 면접시험 중 면접위원이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 것 같나요?”라고 묻자 당혹스러워하다 “여성을 뽑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남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음에도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남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면접위원이 해당 질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채용 예정 비서직 업무는 일정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사무보조(문서 수발, 전화 응대 등)를 하는 단순 업무로, 남성인 진정인이 이 업무에 임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질문하였을 뿐 성차별 의도는 없었으며, 응시자별 득점 결과를 볼 때 해당 질문이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면접시험에서 남성인 진정인에게 ‘비서직 업무에 여성과 남성 중 어떤 성별이 채용될 것 같은지’를 물은 것은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비서 직종의 고용 현황을 감안할 때 남성 응시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채용 결과를 전제 또는 예견하는 질문으로, 성별을 이유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인권위법상 2조3호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고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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