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위법 위반 논란이 있는 자체 예규를 바탕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를 수사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적법한 수사”라고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로 5곳 언론사 기자들을 수사 중인데, 검사가 수사개시를 할 수 없는 범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자신들 수사개시 대상 범죄인 대장동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9일 비공개 대검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따라 ‘기존 수사 사건과 피해자가 공통될 때도 관련성을 인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범죄사실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예규는 “(검찰청법이 정한 범죄 등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면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중 범죄사실에 ‘피해자’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범위 확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는 “범죄사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자가 동일하다고 모두 수사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해당 예규가 개편돼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건 검찰 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당연히 주요 증거가 공통돼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수사 개시는 수사 주체인 검찰이 검찰청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검찰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 다투면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이 경향신문 등을 수사할 때 적용한 명예훼손 혐의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 내 범죄가 아닌데 ‘직접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좁힌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편,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했다. 지난 9월 초 수사를 시작할 당시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공보해 지나친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사건의 명칭이 바뀐 이유를 묻자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같은 말’이라고 답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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