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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의당 이은주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대법 상고할 것”

등록 2023-11-09 15:55수정 2023-11-09 16:03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8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저지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제공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8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저지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제공

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이은주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2개월 줄였다.

재판부는 “통화한 사람들과 친분을 고려할 때 당내 경선 지지를 호소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이 의원이 야간에 이들에게 통화로 당내 경선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정치자금법을 어겨 돈을 모금한 혐의 등은 모두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당내 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리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또 노동자 정치 활동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의원은 2020년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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