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직원이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지속해서 보낸 ‘광고성 문자메시지’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지난 9월1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서구 한 주점 홍보 직원 ㄱ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며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22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주점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가 발송된 시각은 저녁 7시께부터 새벽 2시께 사이였다. ‘좋은 자리 좋은 인연 자리하시게 되면 연락 한 통 부탁드립니다’, ‘한국 16강 진출!! 강서 근처에서 자리 중이시면 연락 한 통 주세요’와 같은 내용이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을 넘긴 가운데, 법원은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점차 넓게 해석하는 추세다. 대법원은 지난달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비교적 경미한 행동이라도,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동이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