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국내 이모티콘 작가 40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 카카오 ‘이모티콘 크리에이터스 데이’에서 환영사를 하는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이사. 연합뉴스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이사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598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이원석)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임 전 대표는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2012년 카카오벤처스(당시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로 영입한 인물로 카카오벤처스가 조성한 펀드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약속된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임 전 대표는 2012년 6월 115억6000만 규모의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펀드’를 조성했는데 이 펀드는 2021년 100배 넘는 수익을 내며 1조원대에 청산됐다. 2013년 케이큐브1호 펀드가 2억원에 인수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기업가치가 가상자산 가치 급등과 함께 크게 뛴 것이다. 이후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를 떠나 2015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카카오 본사의 대표이사로 일했다. 펀드 청산이 다가오던 2021년 하반기부터 임 전 대표와 카카오벤처스 쪽은 성과급 관련 논의를 했으나, 카카오벤처스는 지난해 초 성과급을 주지 못한다고 임 전 대표에게 통보 했다.
재판의 쟁점은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받기로 한 계약 변경이 유효하냐는 점이었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 대표로 일하던 2015년 12월, 카카오벤처스와 성과급 계약을 변경해 펀드 출자사들이 회사에 지급할 성과급의 70%을 받는 것에서 44%로 낮추는 대신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약 변경 과정에서 주주총회 등을 통한 승인이 없어 카카오벤처스 쪽은 해당 계약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직무 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해 44%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변경 계약은 주주총회 등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데 이러한 결의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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