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모습. 연합뉴스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 한대로 과속하는 차량과 오토바이 두대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3개월 동안 경기 양주·의정부·구리·고양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4곳에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양방향 단속 장비는 정방향에서는 차량 전면 번호판을, 역방향에서는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다.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기능만 추가로 탑재한다. 이에 왕복 2차로에 설치되는 카메라 한대로 정방향으로 지나는 차량뿐 아니라 번호판이 뒷면에 있는 이륜차의 과속 및 신호위반도 동시에 단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청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4월부터 서울 중랑구 등 3곳에서 운영 중인 ‘후면 무인 단속 장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가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륜차의 속도위반율(6.88%)이 사륜차(0.18%)보다 38배나 높아 이륜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해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장비 한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크다”고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