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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아차 노동자 2천여명 통상임금 항소심도 일부 승소…550억 지급

등록 2023-11-06 12:00수정 2023-11-06 12:29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2차 개별소송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2차 개별소송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과거 노사 특별합의와 별개로 소송을 낸 2천여명의 노동자와의 임금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3부(재판장 민지현)는 기아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심에서 지난 3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의 휴게시간과 중식 시간에 근무한 경우는 초과노동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1심보다 인정 범위가 약간 줄었다. 기아차가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 2366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원리금 합계)은 총 550억1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2325만원가량이다.

앞서 기아차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노동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다. 기아차 노동자 2만7천여명이 원고였던 1차 소송(2008∼2011년분 임금)과 달리 2차 소송(2011∼2014년분 임금)은 노조 집행부 13명이 대표로 원고가 됐는데, 집행부 13명이 특별합의로 2차 소송을 취하하자 이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 2천여명은 2019년 5월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2011∼2014년분 임금 소송을 이미 노조 집행부 13명이 제기했다가 취하한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이 개별 소송을 낼 수 있느냐다. 1심은 “기아차와 노조 사이에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노조 집행부의 합의와 별개로 개별 조합원의 임금 청구권은 남아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기아차 노조가 낸 1∼3차 소송 가운데 1차 역시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을 이어가 2020년 8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3차 소송도 1심에서 조합원들이 승소하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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