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간 3000%에 달하는 이자를 추심하고 변제하지 못하면 나체사진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협박을 일삼은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일 미등록 대부업체 사장 ㄱ씨를 비롯해 11명을 범죄집단조직·활동, 성폭력처벌법위반,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동대문과 중랑구 일대에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연 3000% 이상의 과도한 이자와 지인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요구하고 기간 내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며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ㄱ씨 일당은 피해자 83명으로부터 2억3천여만원을 가로챘다.
ㄱ씨 일당은 주로 변제 능력이 떨어지는 20∼30대 청년 및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해왔다.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나체사진을 합성해 피해자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조롱과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가명과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와 연락하고 자금 세탁책을 동원해 대부 이자를 입금받은 등의 형태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하다고 봤다. 이들은 온라인상에 소액 대출 사이트를 개설하고 대출을 비대면으로 진행해 3개월마다 대부업 사무실을 옮기는 식으로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사진 및 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피의자들 휴대폰을 압수했다. 또 피해자들의 신변보호와 피해 영상 삭제 등 피해자 보호조처 프로그램도 지원했다.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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