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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5년간 총기류 1000정 분실…‘산업용 총포’ 관리 사각

등록 2023-10-27 14:31수정 2023-10-28 16:26

지난해 대전 정부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국감장에 들고 온 화약식 타정총. 연합뉴스
지난해 대전 정부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국감장에 들고 온 화약식 타정총.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경찰이 관리하는 총기 1000정 가까이가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개인이 보관하는 ‘산업용 총기’로 나타났지만, 개조 등을 통해 범행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총기분실회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기 964정이 분실됐다. 전국에서 매년 평균 200정의 총기가 사라진 것과 같다. 올해만 하더라도 8월까지 209정의 총기가 사라져, 4개월마다 약 100정을 잃어버렸는데, 이 추세면 전년도(309정)의 분실 규모와 흡사할 것으로 보인다.

분실된 총기는 대부분 회수되지도 못했다. 같은 기간(2019∼2023년) 회수한 총기는 30정으로 분실된 총기의 2.8%에 불과하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의 설명을 들어보면, 분실되는 총기 대부분은 개인이 보관하도록 허가된 산업용 총기다. 권총이나 소총 등 경찰서에서 보관 중인 총기는 까다롭게 보관돼 분실의 거의 없고, 분실되더라도 금방 회수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총기 보관 규정이 담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을 보면, 권총과 소총 등 총기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이 외에 엽총과 가스발사총, 공기총, 마취총, 산업용총 등은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공간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률 예외 규정을 통해 총기는 보관해제를 요청해 허가되면 개인이 보관할 수도 있다.

그중 못을 박는 ‘타정총(화약식)’처럼 산업용 총기는 관내 보관할 경우 사용에 효율이 떨어지는 탓에 대부분이 개인이 소지·보관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올해 8월 기준으로 타정총 등 기타총기 7001정 중 6230정(89.0%)이 개인 소지 중이다. 권총(2521정), 소총(946정), 엽총(3만5119정), 공기총(6만2981정) 등은 소지 없이 전부 관할 기관이 지정한 곳에 보관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문제는 개인이 보관하는 총기는 잃어버려도 ‘늦장 신고’ 때문에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실 신고가 돼도 대개 3~6개월 뒤에 신고한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분실된 총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산업용 총기라 하더라도 개조 등을 통해 범행 도구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실의 무게가 가볍지는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경찰은 2018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총기에 지피에스(GPS)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부랴부랴 경찰은 올해 초 진행한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부터 전국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성만 의원은 “산업용 총기도 개조 등을 통해 얼마든지 범행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의 경각심을 높이고 경찰의 관리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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