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성혜 전 한세대 총장. 사진 여의도순복음교회 제공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자인 고 조용기 목사의 세 아들이 최근 어머니 고 김성혜 전 한세대 총장의 유산을 두고 상속분쟁을 벌였지만 셋째 아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김 전 총장 유언에 따라 셋째 아들이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자 장남과 차남이 손잡고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 18일 오후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씨와 차남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이 삼남 조승제씨 등을 상대로 낸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2년7개월간 이어진 상속분쟁에서 삼남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2020년 1월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김 전 총장은 같은 해 5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은행 예금을 세 아들에게 3분의 1씩 주고, 경기 안양시 임야(200여평)와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장남에게, 경기 고양시 대지(216평) 및 주택과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차남에게 남겼다. 삼남에게는 금고에 보관된 현금 일체, 서울 마포구 아파트의 지분 절반, 자동차 2대를 상속했다. 나머지 증권 계좌 잔고와 채권 등도 모두 삼남이 이사장을 맡은 사회복지법인 그레이스빌과 재단법인 성혜장학회에 남겼다.
김 전 총장이 2021년 2월 별세하자 장남과 차남은 “유언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때 국민일보 경영권을 두고 ‘형제의 난’을 벌인 장남과 차남이 한편이 된 셈이다. 원고인 장남과 차남은 “어머니가 유언을 남길 당시 뇌수술로 의사식별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라며 유언 무효를 주장했다. 뇌수술 직후와 유언 직후 김 전 총장의 간이정신상태 검사(치매 검사) 결과는 17∼19점으로, 이는 한국치매예방센터에 따르면 ‘경도 인지기능 장애’ 수준에 해당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인이 유언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언 당시 김 전 총장이 시간 인식이나 산수 계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쓰는 능력이나 기억 등록·기억 회상 능력에는 거의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유언 전 장남에게 ‘주민등록 한 통 띄어서 갖다 주렴. 내가 건강할 때 유산을 상속하려고 한다’고 문자를 보낸 점 등을 바탕으로 “유언공정증서가 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장남과 차남은 삼남이 어머니 휴대폰을 이용해 문자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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