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를 받는 정아무개씨가 지난 6월 27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에 앞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당우증)는 20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아무개(40)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자 변호인도 “이 사건의 본질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라는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은 자신의 소중한 어머니, 할머니를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범죄 피해로 잃게 됐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정씨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라곤 피해 보신 분들에게 죄송하단 말뿐”이라며 “법원에서 판결해 주는 대로 달게 받겠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노인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로부터 층간 누수 해결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증거인멸을 위해 불을 지르고,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정씨는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새달 24일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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